금융관리위원회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으로 서민 주택담보대출 6억한도가 폐지된다. 다음달 3월 2일부터 규제지역 내의 다주택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태출한도 6억원도 폐지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한다. 시행일은 다음달 3월 2일이다. 아, 드디어 숨통 트이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택시장의 전체적인 하락을 막기위해 이전 정권에서 징벌적으로 규제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드디어 풀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하락하던 장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량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하락의 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