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 생계를 위한 경우나 투자시작의 악화로 또 다른 이유로 새로운 투자처를 나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단독주택을 활용한 매장오픈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단독주택 용도변경 왜 하는가?
그냥 단독주택을 사서 거주하거나 세를 받아도 될 텐데 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일까 하는 궁금함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의 가치를 더욱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종 일반거주지역, 2종 일반거주지역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곳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용도변경을 통해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게 되면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해당 건물주는 주택에서 월세를 받던 것보다 더 많은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수익이 올라가다 보니 건물의 내제수익가치도 오르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건물의 시세까지도 오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해서 건물의 가치가 모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를 만한 지역에 용도변경을 해야 오르는 것이죠. 제가 대구사람이다 보니 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삼덕동에 가보시게 되면 거주지역 골목골목마다 소규모의 가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의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 점포세를 받게 된다면 제법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용도변경의 방법, 필요한 서류 및 비용
먼저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면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용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참! 용도변경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단독주택이 문화재 보호구역이거나 생태보호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필요서류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 현황도
건축물 평면도
설계도서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사유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구청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용도변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용도변경의 허가가 나게 되면 건축물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의 내용이 변경됩니다. 용도변경은 건축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행도 가능하다고 하니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용도변경의 비용은 건축물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략 50 ~15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재테크의 시대입니다. 해당 포스팅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라 도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시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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