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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부동산 경매낙찰 물건,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 없다? (feat. 증여, 절세)

by 옥스나 삼촌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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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투자자들이 조금씩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분석이라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피하게 되죠. 그렇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낙찰 물건,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 없다? (feat. 증여, 절세)
부동산 경매낙찰 물건,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 없다? (feat. 증여, 절세)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 없다.

투기과열지구에 시세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해야 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주 매매를 했던 사람이나 부당거래의 흔적이 남아있던 사람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경매 물건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을 텐데요, 채무자에게 돈을 순조롭게 조달해 주기 위함 때문이라네요. 아무래도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 기일동안 기다려 줬음에도 불구하지 않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통해 물건 낙찰 시, 낙찰자의 자금조달능력을 보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좀 더 자유롭게 음지? 에서 자금을 가져와서 물건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잘만 이용하면 절세의 수단으로도 이용 가능하겠죠?

 

경매를 통한 절세, 증여방법?

제가 공부한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절세, 증여방법입니다. 세무사님이 이 글을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되네요. 물론, 증여금액의 단위가 크다면 의미 없긴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방법은 현금증여의 방법입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식에게 현금자산을 증여할 경우, 10년에 5,000만 원씩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훨씬 많다면 이 방법을 통해서 절세하기란 매우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매일 1,000만 원 미만으로 은행에서 인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0만 원 미만으로 현금 인출을 하게 되면 금융감독원과 같은 감독기관에 접수가 되지 않아 현금으로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창구 직원이 의심신고를 하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긴 하죠. 그런데 각각의 타행에서 인출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농협, 수협, 우리, 하나, 신한 이런 은행들에서 하루동안 각각 900만 원씩 인출했다면 감독기관에는 접수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통해 현금형태로 자산을 만들어 놓고 이 현금을 이용해서 경락자금을 납부하는 것이 절세, 증여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경매 낙찰은 당연히 자식의 이름으로 미리 받아둔 것이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특정 경매물건의 경우에는 현금이나 수표를 통한 잔금납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경매입찰에 있어서 미리 잘 알아보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낙찰자들은 경매 잔금을 납부할 때에 수표나 현금을 들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모두가 절세를 위한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겠죠.
물론, 이 방법을 통한다고 해서 무조건 걸리지 않고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자금이동상황을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 절세를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렇듯 경매는 단순히 좋은 물건을 구하기 위한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활용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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