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리위원회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으로 서민 주택담보대출 6억한도가 폐지된다.
다음달 3월 2일부터 규제지역 내의 다주택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태출한도 6억원도 폐지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한다. 시행일은 다음달 3월 2일이다.
아, 드디어 숨통 트이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택시장의 전체적인 하락을 막기위해 이전 정권에서 징벌적으로 규제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드디어 풀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하락하던 장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량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하락의 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게 맞겠죠.
아직까지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LTV를 적용, 30%까지만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일 경우, LTV60%까지만 적용된다. 여태껏 전 지역에서 막아두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해진다.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되는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한다. 근래들어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해 조치한 사항이다.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가 사라진다.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폐지된다.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한도를 폐지한다.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단,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리 상승·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동일하다. 부부 합산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이런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변화가 없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서 올해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 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 또한 보증사 내규 개정, 전산 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내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금융위는 기존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 등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의 내용을 참조하여 일부 첨언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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