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잊지 말고 신청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모집개요
ㅁ 사 업 명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ㅁ 지원대상 : 2022년 11월 17일 이후에 서울특별시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39세 청년세대
ㅁ 지원규모 : 5,000명
ㅁ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금액 지원 ※ 생애 1회만 지원 가능
ㅁ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료,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용 ※ 개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ㅁ 지급방법 : 신청 시 등록한 개인별 계좌로 입금
ㅁ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6. 9.(금) 18:00
ㅁ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 신청은 여기나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연결됩니다.
ㅁ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을 합니다.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이란? 사회적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기간이 종료된 아동), 탈북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나 옥탑방,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청년 |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ㅇ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특별시로 전입하거나 서울특별시 내에서 이사를 하고 신청 마감일 전까지 전입 신고를 완료한 청년세대의 가구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동거를 하고 있는 부모나 배우자, 형제나 자매가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ㅇ 세대주와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와 동일해야 하며 임차하고 있는 건물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ㅇ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ㅇ 2023년 기준으로 만 19세 ~ 39세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1983년~ 2004년 모른 척하지만 가능합니다.
ㅇ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속해있는 가구의 건각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전입세대가 따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자의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ㅇ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ㅇ 전월세의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참여제한대상
ㅇ 2022년 11월 17일 이후에 서울특별시로 전입하거나 이사를 한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ㅇ 부모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나 의료, 주거와 관련된 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선정결과발표
○ 서류심사 결과발표 : 2023년 7월
-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 신청 시 개인 연락처를 정확하게 입력 바랍니다.
○ 이의신청기간 : 2023년 7월
- 서류심사 결과로 통보받은 내용이 다르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 특별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로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부적격처리로 종료됩니다.
○ 최종심사 결과 및 지원금 지급은 8월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신청자에 한해서 개별 문자 통보도 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ㅇ 전화번호 :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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