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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중요한 팁, part 1,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없다.

by 옥스나 삼촌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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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국내 부동산 경매 시장에도 물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물건을 갖고 계셨던 분들께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좋은 매물을 구하는 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되는 일이죠. 이번에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면서 알게된 몇가지 팁을 공유하려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없다.

경매로 원하는 물건을 낙찰, 매수하게 되면 우선 시세보다는 싸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물건의 분석을 잘 하고 시세보다 낮게 입찰가를 잘 적어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남들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이 점을 제외하고 또 다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규제로 인한 지역이나 고가의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에 필요로 했죠. 규제가 풀린 요즘도 간혹 큰금액의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계좌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합니다. 어쨌거나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나 어둠의 경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자금을 막아서 실제 주택구매를 더 어렵도록 만들어 거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였습니다.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였죠.

 

그런데 경매를 통한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는 물건의 가격이 얼마를 하던간에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어둠의 경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자금도 자금소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매현장에 가게되면 물건을 낙찰받고 낙찰 잔금을 007가방에 현금으로 가져와서 납부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다발을 가져 온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한가지 입니다. 각종 탈세?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해둔 현금을 경매를 통한 합법적인 절차에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다시말해 어둠의 자금이 밝은곳으로 나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국가에서는 이런 일종의 자금세탁을 방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경매의 특성상 물건이 낙찰되지 못하고 유찰이 되어버리면 감정가격의 약 20~30% 깎여 다시 경매로 올라오게 됩니다. 만약 또 어떠한 이유로 유찰이 된다면 또 가격이 낮게 매겨져 경매로 올라오게 되죠. 법원에서는 어떻게든 물건을 낙찰 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조금씩이라도 더 깎에 빨리 팔리도록 유도합니다. 그 이유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속 힘들어 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빨리 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경매에 입찰하는 사람들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빨리 돈을 돌려주기 위해 어둠의 자금? 현금도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지 않는 것과 유찰을 통해 낙찰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것, 이 두가지 모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잘만 생각해 본다면 증여의 용도로 사용을 해 볼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인출해 놓고 추후에 자녀의 명의로 경매물건을 등기치면 자연스레 증여가 될 수 있는것이죠. 물론~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다 밝혀지긴 할것입니다. 하지만 경매라는 특수성을 지닌 물건이였기 때문에 눈을 감아주는 것 같더라구요. 물론 금액대가 매우 크거나 빈번하다면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방법을 통해서 물건을 낙찰 받아보기 위해 공부중입니다. 투자와 증여를 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이죠. 추후에 이 방법이 정말 성립 되는지를 직접 해보고? 후기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경매로 낙찰 받으면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없다.

현금다발로 경매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어둠의 자금이 여기서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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