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투자자들이 조금씩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분석이라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피하게 되죠. 그렇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 없다. 투기과열지구에 시세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해야 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주 매매를 했던 사람이나 부당거래의 흔적이 남아있던 사람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경매 물건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을 텐데요, 채무자에게 돈을 순조롭게 조달해 주기 위함 때문이라네요. 아무래도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돈을 받지..